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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는 얼마?…'호날두 노쇼' 첫 판결, 팬들이 받는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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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A 씨 등 관중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주최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7만 1천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이재욱 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페스타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글·구성: 박진형 / 편집: 권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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