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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데 봐줄게"…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 5년

"경찰인데 봐줄게"…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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