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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 찌푸리는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준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불법 광고물 보상제'입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뿌려진 불법 광고물 때문에 눈살 찌푸렸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대출이나 성인 광고 등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제거한다고 해도 자국이 남아서 지저분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해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주워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주는 '시민 수거 보상제'인데요.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보상금은 현수막 한 장당 1천 원, 일반형 벽보 300원 등으로 한 달에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최근 만 60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었던 수거 보상제의 자격을 2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용인시와 세종시도 비슷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동네 미관 망치는 불법 광고물! 내가 다 떼버릴 테다~" "와~ 이거 쏠쏠하겠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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