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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퇴직금 대신 '쓰던 의료기기' 준 성형외과 병원장, 1심서 집유

[Pick] 퇴직금 대신 '쓰던 의료기기' 준 성형외과 병원장, 1심서 집유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약 3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춘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병원장 52살 정모 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직원 4명분의 임금 2억9,053만 원과 2명분의 해고예고수당 3,404만 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퇴직한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청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 씨는 "퇴사한 일부 직원들에게 본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일부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넘겨주는 것은 미지급 급여를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료기기를 준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며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을 제때 청산해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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