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수면제 탄 숙취 해소 음료 건네며 성폭행한 30대 2명 '실형'

[Pick] 수면제 탄 숙취 해소 음료 건네며 성폭행한 30대 2명 '실형'
애견동호회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원용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일원 모 편의점 앞에서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습니다.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은 20대 여성은 곧 잠이 들었고, A 씨와 B 씨는 이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애견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는 점과 "B 씨는 공범과 말을 맞추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강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