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작성자 A 씨는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실제 자신의 사고 영상이 들어갔음에도 자신에게 사전 동의도 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마지막 회에서 목숨이 위급한 주인공의 모친이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는 장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때 '2015년 창원 시민들의 기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 밑에 깔린 여고생을 구하는 시민들 맨손으로 차 들어 올려'라는 자막의 뉴스 영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악몽"이라며 관계자의 직접적인 사과와 장면삭제, 사과 자막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제 몸에 남은 상처와 흉터, 누군가의 눈빛에 의해 받아야 할 고통, 그 사고로 인해 아직도 해야 할 수술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 이런 식의 방송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방송이 저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부서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 5일 만에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KBS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