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영국 텔레그레프 등 외신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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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는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절은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 특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는 여성도 있지만, 역시나 비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받다 산모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UN에 따르면, 케냐 임산부의 절반 정도가 강간 또는 성매매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며, 10대 5명 중 1명이 임신 경험이 있을 정도로 10대 임신율이 높습니다. 이에 인권 운동가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Telegraph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