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참정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는 선거 방송에서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방송사와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정당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방송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정이 제기되자 방송사 대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 통역 전담 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 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였던 A 방송사는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며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각장애 장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표 보조 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 투표용지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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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