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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권위 "자막 없는 선거 방송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Pick] 인권위 "자막 없는 선거 방송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참정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는 선거 방송에서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방송사와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정당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방송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정이 제기되자 방송사 대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 통역 전담 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 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였던 A 방송사는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며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각장애 장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표 보조 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 투표용지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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