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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층간소음 때문에 임신부 배 발로 찬 40대…'벌금 500만 원'

[Pick] 층간소음 때문에 임신부 배 발로 찬 40대…'벌금 5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임신부와 가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내와 딸 등을 데리고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살 B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드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B 씨의 부모까지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 씨의 동생을 발로 배를 찼는데, 임신부였던 B 씨의 동생은 이로 인해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폭행 후에도 "내가 지역 토박이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며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 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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