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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기록 몰래 조작하며 방치한 경찰관 징역형

고소 사건 기록 몰래 조작하며 방치한 경찰관 징역형
고소·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몰래 기록까지 조작하면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장을 임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합니다.

A 경사는 그러나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올해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남동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강등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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