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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원 횡령 혐의' 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10년 구형

'53억 원 횡령 혐의' 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10년 구형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원 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 사무국장을 앞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9억 219만4천132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설립자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일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 바친 사람이다. 가엽게 여겨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인 사무국장은 "내 잘못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립자와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학교 자금 13억 8천여만 원과 법인자금 39억 3천여만 원 등 5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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