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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장이 종중 회의록 위조해 선산 팔아 횡령…징역 1년

종친회장이 종중 회의록 위조해 선산 팔아 횡령…징역 1년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몰래 선산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71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문중 종친회장인 최씨는 2017년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소유 선산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매매대금으로 생긴 종중 공금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씨는 종원 20여명이 회의에 참여해 임야 매매를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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