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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방의원들은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일까?

남의 집을 침입해 몰래 안을 들여다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지방의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중범죄를 저질러도 제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뉴스 中 : 경남 의령의 한 군의원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며 회식자리에서 후배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8살 아들이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태영 의령군의회 의장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 간 다툼 끝에 일어난 일이라 군의회 측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의원의 폭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 간의 문제라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건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가택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천 부평구 의원 B 씨의 경우 '의회 출석 정지 15일',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고양시 의원 C 씨에 대한 징계는 '의회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정도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의원 D 씨는 '20일 의회 출석 정지',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이유는 징계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이 일단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한해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징계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의회엔 상정조차 안 되는 구조입니다.

[김병민/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수많은 도덕적·윤리적 위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지방의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명목 하에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측에 상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윤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법 개정이 하나 요구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요?

▶ 시민 뺨 때린 의원에 '솜방망이 처벌'…왜 그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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