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