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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유튜브는 계속하겠지만…" 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밴쯔의 입장

[스브스타] "유튜브는 계속하겠지만…" 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밴쯔의 입장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밴쯔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밴쯔는 "지금 제 얼굴 보자마자 욕하고 싶으신 분들 많다는 거 알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를 비판하고 비난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밴쯔는 "먼저 좋지 않은 일로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는 오늘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제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잇포유(밴쯔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팔 때 더 신경을 써서 아무 이슈 없는 기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밴쯔는 "앞으로 유튜브에서는 밴쯔로 활동하겠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만수로서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은 활동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하며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사업은 계속하는 건가요?", "욕심 줄이고 그냥 예전처럼 즐겁게 '먹방' 하면 안 될까?"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가 운영하는 회사 '잇포유'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출처=유튜브 '밴쯔')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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