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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사고 운행 직원 경찰에 입건

남산 케이블카 사고 운행 직원 경찰에 입건
외국인 관광객 등 7명이 다친 남산 케이블카 충돌사고 당시 케이블카 조작을 맡았던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1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케이블카가 내려올 때 제어실에서 속도를 조절해줘야 하는데 A씨가 한눈을 팔다 늦게 반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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