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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처벌 강화한다더니?…바뀐 법 모르는 검 · 경

<앵커>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법을 바꿔 사고를 낸 개 주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법이 바뀐 지도 모른 채 약한 옛날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광주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주민 최 모 씨가 진돗개에 물렸습니다.

당시 개 주인은 목줄을 놓고 있었는데 최 씨는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한테 허벅지 등 세 군데를 물려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모 씨/개물림 피해자 : (견주가) 목줄을 전혀 잡고 있지 않아서 경계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와락 이렇게 무니까 제가 방법도 없었고···.]

이 개는 일주일 전에도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 여고생을 물었는데 개 주인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최대인 형법상 과실치상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의가 없었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개 물림 사고 처벌 강화 차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수사팀은 법 개정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수사팀이) 동물보호법에 있었던 조항 자체는 몰랐어요. 검찰도 몰라서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했답니다.]

검찰에 죄명 변경을 문의했지만, 이미 기소가 끝나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용인에서 35개월 된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 사건 역시 경찰은 과실치상을 적용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법만 강화해놓고 정작 법을 집행하는 현장과는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해 개 주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개 물림 사건들에 법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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