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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정부, IS 조직원의 독일인 아내·아이 본국 송환해야"

독일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해 3명의 아이를 낳은 독일 여성과 아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S 조직원의 아내와 아이들을 정부가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은 독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독일 여성과 아이들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 자치구에 있습니다. 여성의 가족은 송환을 거부한 외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아이들만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습니다.

법원은 외무부가 독일 여성과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송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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