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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4번 무단 통과한 운전자…1심 뒤집고 '유죄'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얌체 운전자 유죄'입니다.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았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얌체 운전자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하이패스 시설을 204차례 무단 통과해 3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하이패스 시설이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공사는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고 체납하는 운전자는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헐~ 1심 무죄 판결한 판사 이해가 되질 않네요. 대체 왜?" "200번 넘게 달리면서 찔리지도 않았나? 이런 얌체족 전부 처벌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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