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문화생활하고 돈 돌려받자!…도서·공연 등 소득공제 확대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미술 관람료 소득공제'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도서와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한 겁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는 물론 전시 관람과 교육, 체험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과 체험비는 당일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만 가능하고 기념품과 식음료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장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직장인이라면 엄청 반가운 단어 '소득공제'! 이참에 문화생활 좀 해야겠어요." "밥값은 막 쓰면서 미술관 입장료는 뭔가 아까웠는데 부담 좀 덜겠네요,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