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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억 횡령·배임'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영장

검찰 '500억 횡령·배임'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자금을 써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62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 원 정도를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26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소액주주 수십 명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체포됐습니다.

지와이커머스의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45살 이 모 씨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친인척 등을 경영진으로 내세워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지와이커머스는 국내 B2B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업체로 꼽혔던 회사입니다.

이 씨는 오늘(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에 의해 살해당한 사업가와 동업하다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가의 납치와 살해 배후에 이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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