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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안 큰 틀 합의안 도출…연동률 50%·전국 득표율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큰 틀에서의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합니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면, A 정당은 우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300석 중 20%인 6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눕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 간의 괴리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 당은 이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목소리 등으로 최종 합의까지는 각 당 '내부 단속'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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