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에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보석은 허가하지 않고 다음달 8일인 구속만기까지 항소심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강조했습니다. "재판이란 오늘의 피고인이 어제의 피고인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 뜻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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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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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