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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양육비 해결모임 헌법소원 제기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양육비 해결모임 헌법소원 제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오늘(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양해모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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