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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

<앵커>

지자체별로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당·정·청은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도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세종이 포함되고 나머지 2곳은 앞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에는 이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지사에 자치 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등의 임명권을 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치 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제 법안은)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과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 경찰에 부여하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이원화로 치안 현장에서 혼선과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청은 현행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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