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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오늘 첫 법원 심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문건과 공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돼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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