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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방송법 개정 19년 만에 그동안 변화한 방송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통합방송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한 2000년 개정 통합방송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까지 추가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법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개념화하고, 그 대상을 KBS, EBS, MBC 등 3사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공영방송사에 일반 방송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인 공적 책임을 부과하되 국가가 그 이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시청자 권익 증진을 제시하고,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넷플릭스 등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이나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적 가치를 높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KBS 관련사항을 규율하는 기존 방송법 4장을 따로 떼어내 만든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 MBC의 공영방송 포함 여부, MBC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여부, KBS 수신료 인상이나 폐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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