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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스마트폰 보증 1년→2년 연장…배터리는 1년 유지

상반기 내 스마트폰 보증 1년→2년 연장…배터리는 1년 유지
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배터리와 기존에 산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은 1년 그대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입니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합니다.

그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됩니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연장은 그 이후 판매 스마트폰부터 적용되며, 기존 판매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폰과 같은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봐서 2년간 보장됩니다.

노트북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이나 사용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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