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자 통계청이 뒤늦게 과태료 부과 계획이 원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계법 41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그대로 놔두는 정부, 그리고 국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