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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에 악성 댓글' 누리꾼,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8월에는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누리꾼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증언을 마친 뒤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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