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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보험금 남기려고" 국회서 분신 시도 30대 징역1년

"가족에게 보험금 남기려고" 국회서 분신 시도 30대 징역1년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국회 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판사는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국회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으며, 그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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