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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종로 고시원이 '기타 사무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9일 (금)
■ 대담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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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고시원 화재, 방화 가능성도 열어놔야
- 새벽에 발생하는 화재, 사망자 더 많아… 대피 시간 지연 때문
- 인명 피해 줄이려면 '두 방향 피난로' 확보가 중요
- 화재 고시원, '기타사무소'로 등록… 소방점검 피해 가
- 고시원, 화재 위험 아주 높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중


▷ 김성준/진행자:

오늘(9일) 오전, 5시쯤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고시원 사장, 대표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불길이 3층, 301호 쪽에 조금 났다가 옆으로 붙으면서 확 번졌다. 주방 쪽도 아니었고 난로도 없었다. 이러면 이 화재 원인이 참 궁금해지네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물론 화재 원인은 경찰이나 소방에서 아마 자세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속단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번 화재 조사에 참여한 경험 등으로 보건대, 그게 이른 시간에 났다는 얘기죠.

▷ 김성준/진행자:

아침 새벽에.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 아주 이른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활동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적인 원인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또 하나는 방화 부분도 열어놔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원인을 찾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단계에서는 다 열어놓고, 하나하나 아니라는 단계로 화재 조사가 현장에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건 나와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이런 류의 화재가 날 때마다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깨서 활동하고 있을 때와. 이렇게 새벽 5시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자고 있을 때하고. 예를 들자면 똑같은 규모의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피해가 훨씬 크기는 큽니까?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화재 발생은 보통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는 사망자의 발생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대로 새벽 1시부터 5시 정도 사이요. 이때는 화재 발생 건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때 사망자가 피크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화재 사례 같은 경우도 이게 새벽 5시라고 하는 시간에 났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작은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직접적인 원인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렇죠. 일단 제일 문제가 화재가 났다는 사실의 인지가 늦어져서 피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도 또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프링클러만 작동해도 화재라는 게 상당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 건물이 오래 되기도 했지만요. 더더군다나 규모도 작고 오래되다 보니까 법적 설치 대상은 아닌 게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왜 없냐고 하면 참 할 말은 없지만. 법을 초과해서 스프링클러를 두는 사례는 사실 거의 전무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당장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피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방향 피난로 확보거든요.
종로 고시원 화재 감식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두 방향 피난로 확보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쉽게 말하면 피난 갈 수 있는 경로, 피난 갈 수 있는 출구가 두 개 이상만 있다고 하면 인명 피해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도망갈 피난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인명 피해를 대부분 많이 가져오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스프링클러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망갈 출구를 두 개 이상 확보하는 게 확실히 돼 있으면. 사실은 불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피난로가 두 개 이상 확보되는 출구가. 그것만 확보가 됐었다면 이 정도까지 큰 피해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앞으로의 대책도. 우리가 고시원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지금이라도, 스프링클러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비상계단이든, 철제계단이든 뭘 대서라도 두 방향 피난로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건축법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까?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지금 새로 되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 피난 계단을 두 개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고요. 그런데 건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험도도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고시원 같은 경우는 여러 선례, 사례도 있었다시피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제대로 된 계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양단 끄트머리쯤에 임시 가설 계단이라도, 지금이라도 철제 계단이라도 임시적으로 만들어두는 대책이 스프링클러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양방향 탈출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에서 불이라는 게 참 흔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기타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서 최근 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용도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도 다 받아야 하거든요. 용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용도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기타 용도로 돼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 위험하지 않은 용도로 불법으로, 무단으로 위험한 고시원으로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이게 고시원인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점검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소방 점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소방관이 점검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소방서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많이 점검을 나가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고시원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거죠.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종로 고시원 화재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추측컨대 기타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반 사무실이고. 조리 같은 것도 안 할 것이고, 밤에 사람이 묵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 거네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렇죠.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시 체제에서 빠져나가버린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네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물론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꽤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죠.

▷ 김성준/진행자:

특히나 고시원 같은 경우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 비좁고,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그러느라 다들 조리하느라 화기를 쓰잖아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위험도 정도로 바꿨다면.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요. 유사한 위험성으로 바꿨다고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타사무실이라고 했던, 아주 위험도가 낮은 곳을 위험도가 거의 최상도에 가까운. 이 정도로 바꿨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고시원이 위험하면 국가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라는 특별법까지 만들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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