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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 현장서 근로자 추락‥현장소장 징역형

안전시설 미설치 현장서 근로자 추락‥현장소장 징역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9m 높이의 축대벽에서 동파 방지 천막을 씌우는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당시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51살 A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감독관과 해당 업체에 대해선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A씨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거나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면, 작업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유족에게 합의금이 지급됐고, 산재보험이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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