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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29세 → 34세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29세 → 34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힙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됩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게 했습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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