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북부 응에안성 인민법원은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11명 가운데 주범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베트남 국영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나머지 범인 여덟명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서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라오스 국경을 통해 79kg의 헤로인을 베트남에 밀반입한 뒤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베트남 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마이 콩 탕씨에 대해 총살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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