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기업' 처벌 강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01 19:55 조회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를 부당하게 막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기업에 대한 현행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전환하고 조사방해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기업은 최대 2억원, 직원은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동영상 기사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정문 부수고 들어간 16세…초등생 3명과 교사 살해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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