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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태평양', 중국 베이징에 개소

<앵커>

중국에 서둘러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법률을 잘 몰라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의 한 법률사무소가 중국에서 중국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에 진출하면서 법보다 꽈안시,즉 사적인 친분 관계를 내세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지방 정부의 투자 유인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돈만 날린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소한 중국법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국내의 한 대형 법률 사무소가 베이징에서 문을 열고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종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한국법에 대한 것과 중국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고..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허가 분야뿐 아니라 갈수록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통상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법률사무소의 베이징 진출은 처음이지만 다른 법률 사무소들도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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