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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