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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철도요금 상한제 도입…요금 인상될 듯

내년 1월부터 철도요금 상한제가 도입돼 철도요금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도사고로 3명 이상이 숨졌을때는 철도 공사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철도운임과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가 상한선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결정해 건교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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