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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가불'...보험금 가지급 제도

보험금 지급 지연시 추정액 일부 미리 받을 수 있어

<8뉴스>

<앵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 보험금 추정액의 일부를 미리 가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성욱씨의 아들은 지난해 1월 친구의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가다가 가로수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엔 가입돼 있었지만 책임 비율을 가리느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당장 매달 5,6백만원씩 되는 치료비가 허씨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야 할 상황이었다. 치료비 대기 위해서...]

허씨는 다행히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가불받는 가지급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보험사에 가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돈 걱정 안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험금 추정액의 일부를 미리 가불받는 가지급 제도 이용은 지난 2002년 만 천건에서 지난해 만 5천6백건으로 2년 사이 42%나 증가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사고 조사가 지연돼 확정 보험금을 못 받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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