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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의 한국사무소 정식사업장으로 간주 과세

국세청, 우선 론스타와 칼라일 펀드 집중 조사

<8뉴스>

<앵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적극적인 세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의 반발과 경기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해 일단 문제가 있는 두 곳에만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한 푼의 세금도 안 낸 것은 이중과세 방지협정 때문입니다.

론스타나 칼라일 등은 우리나라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안에 있는 조세 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있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안종석 박사/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론스타의 스타 타워 매각이 주식 매매 형식을 띠었지만 부동산 매매로 해석하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 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의 한국 사무소를 정식 사업장으로 해석하면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론스타와 칼라일 펀드들이 청산되기 전에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점에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경기 사정과 증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은 이들 펀드 2곳에 대해서만 집중 세무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과 외국 투자자들의 반발 기류가 고조되면서 금융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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