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앞으로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되면 청약 기회도 더 많아지게 돼 서둘러 가입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정석문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가입 자격이나 금액, 청약하고 싶은 평수 등을 따져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운데 골라서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에 들어두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청약 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비해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만 들 수 있습니다.
또 청약부금처럼 매달 저축금을 내 순위가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데, 청약통장이나 평형을 바꾸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청약예금의 평형을 늘리게 되면 1년 뒤에나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1가구 2주택이거나 5년내 당첨 사실이 있으면 2순위로 밀려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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