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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부동산 세금 절약 요령

<앵커>

올들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매매 시점 등을 잘 조절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우선 부동산 취득세를 줄이려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나 공시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파트 기준시가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30일에 새로 고시되고 다음달 말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과세 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새 고시가액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달 말일 전에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거래가를 적용받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와 분양, 경매, 공매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고시일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 똑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5월 31일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 넘지 않는 18.1평 이하 아파트 등 일부 소규모 주택 등은 투기지역 내에 있더라도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어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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