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안한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5 09:12 조회 조회수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금융기관 임원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얼마나 좋으면 '한 달 살기'를…'부캉이' 인기 여전 중앙선 넘어 달려오더니 '쾅쾅'…라이더 1명 사망 "억울하게 해고" 호소에 3천만 원 모였는데…'성추행 혐의' 벌금 냈다 "내 사위는 골든타임 놓쳤다"…순직 소방관 유족의 절규 동영상 기사 "자기야, 송금해줘" 문자 파장에…"가족 아니었다" 손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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