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주변지역 지정

<앵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와 또 경계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연말쯤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입니다.

면적은 2천210만평입니다.

예정지역을 둘러싼 6천780만평은 주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한 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급격한 도시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친 전체 면적은 서울시의 절반 규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건설교통부 차관 :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주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 이주 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상받게 됩니다.

세입자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최고 8백만원 이하의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연기군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말 예정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