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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 많으면 임대주택 못들어가

앞으로는 월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를 선정할때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목소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도입해서, 재산이 많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은 많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예금, 승용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박탈될 전망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21.7%, 비수도권에서 13.3%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자격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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