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현행 헌법에서는 금지돼 있는 정교 분리 규정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헌법에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자민당의 신헌법 기초위원회가 다음달까지 정리할 신헌법의 초안에서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교 분리 규정을 완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신헌법 기초위원회가 사회적 의례와 풍습적인 행사의 범위라면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한 일정의 종교 활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되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헌금 행위, 그리고 순직 공무원의 장의비 지출 등이 헌법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기초위원회가 일정 부분의 종교 교육도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 20조 3항은 국가와 국가기관은 어떠한 종교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은 태평양 전쟁 전의 국가 신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정교 분리의 선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야당의 비판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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