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농가는 일정 가격 이상의 쌀값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6백만석은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일 예정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련 법 개정안은 모레(2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정의 근간이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됐던 추곡수매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쌀농가는 쌀값이 급락해도 80킬로그램 한 가마당 최소 16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가마당 9천836원의 고정 직불금에다, 쌀값 하락폭에 따른 변동 직불금을 함께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고정직불금은 올해 11월쯤, 변동직불금은 내년 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 6백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쌀의 시중판매에 대비해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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