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현이 강제 징용을 당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일본에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폭자 건강수첩 발급을 거부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 공장 징용노동자 출신으로 올해 81살인 이상엽씨는 뇌출혈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여서 최근 대리인을 일본에 보내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히로시마현은 해외피폭자가 건강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일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야 하는 일본 국가피폭자 원호법을 들어 이씨의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면 병원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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