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준이 축소돼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할인점의 소액결제 코너입니다.
적은 액수를 계산하다보니,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요. 아직은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 정산때 공제액이 크게 줄게 됩니다.
지난해엔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총급여의 15%를 넘는 경우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는 4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1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해와 같은 4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추가로 150만원 어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양철호/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계장 :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자는 제도, 따라서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을 경우 혜택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특히 가족들도 함께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면 공제액이 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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